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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보다 직책이 높아도 피해자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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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4-09-09 09:06 조회수 1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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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조치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76조2 이하에 도입시행된 2021년7월 이후 이에 대한 신고사례와 악용 사례는 물론,

 아울러 역으로 상급자에 대한 피해 사례도 빈번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보다 직책이 높아도 피해자가 될수 있나요?"

    (중앙노동위에서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편집한 카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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