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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운영가이드 및 인사노무핵심가이드 발간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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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3-24 10:10 조회수 4,6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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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는 2013년 『필수 노동법령집』 을 발간한 이래
아래와 같이 다양한 노동관계 서적들을 발간하여 왔습니다.

2018년 발간한 노사협의회 운영가이드를 보완하여

새로이 발간하였습니다.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정가: 33.000 (자문기업의 경우 할인해 드림)

=> 구입문의 는 042-487-1290  wiithus1290@hanmail.net (중원HR컨설팅)

==  주요 목차 ===
1. 노사협의회의 의의 1
 ○노사협력의 의의 1
-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 1
 ○노사협의회의 연혁 2
 ○노사협의회의 원칙 3
(1)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공동 이익의 증진 3
(2) 신의성실의 원칙 3
(3) 노동조합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음 4

2. 노사협의회의 설치 6
 ○노사협의회의 주체 6
(1) 근로자 개념의 분설 7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의 의미 9
-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와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9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의 분설 12
- 노사상담 Q&A 사례1. 노사협의회 명칭을 다르게 지어도 되나요? 15
 ○노사협의회의 설치대상 16
(1)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16
-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부서별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이 가능한지17
- 근로조건에 대한 포괄적 결정권이 있는 지회에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18
-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19
- 노사협의회의 승인절차와 단순감독 직종도 공무원협의회 등과 같이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 지 20
- 각 사무소 단위에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20
- 건설회사의 각 현장이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이 되는지 여부 21
- 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에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22
- 사무직근로자를 제외하고 생산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지 24
- 상시근로자 산정에 해외근로자도 포함되는 지 여부 25
- 상시근로자 산정에 고용직 대표이사도 포함되는 지 여부 26
- 국가행정기관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 관련 상시근로자 판단시
공무원의 포함 여부 26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백화점에 파견 근무하는 판매사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28
- 본사가 아닌 지점에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 29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30
- 비영리협회 사무처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31
- 사업장 소재지와 근무여건이 다를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32
- 사립대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32
 ○노사협의회의 설치 절차 34
 ○노사협의회 규정의 제정 37
(1) 노사협의회 규정의 의의 38
(2) 노사협의회 규정에 포함될 사항 40
- 노사협의회규정의 제·개정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41
3. 노사협의회의 구성 49
 ○노사협의회 위원의 선출 또는 위촉 49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임 부여 가능 여부 52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권 및 피투표권의 범위 53
- 노사상담 Q&A 사례2. 우리 기관의 이사장 이외 단장, 부장, 팀장 등
보직자들은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있나요? 54
- 노사상담 Q&A 사례3.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56
- 노사상담 Q&A 사례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사퇴하는 경우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57
- 근로자위원이 선임되지 않아 정기 노사협의회를 미개최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58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구성권한
여부 59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2항의 근로자 대표
권한여부 60
- 근로자위원 자격을 근속기간 이상의 근로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61
-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노사협의회 자격 63
-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의 근로자위원 자격 여부63
- 징계처분 중인 자의 노사협의회 위원 자격 유무 64
- 산업보건의로 위촉한 외부인사를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65
- 건설현장 소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 지 여부 66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본조 간부가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66
- 노동조합 자체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의 협의회 위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67
- 상급단체에서 파견된 노조전임자가 소속 회사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68
- 근로자가 선출하지 않은 직장협의회 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69
- 노동조합(지부)또는 근로자 대표가 없는 공장 단위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의 범위 71
- 전임 근로자 위원의 추천을 통해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적법여부 72
- 복수노조하의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1 74
- 복수노조하의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2 74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여부 판단시 근로자의 범위 75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판단시 회사의 2급 부장이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76
- 과반수 노조가 아닐 경우에도 근로자위원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77
- 선거일 공고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78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정한 후 신임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경우 근로자위원의 자격 여부 79
- 근로자위원 선출시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전자투표로
선거하는 행위의 타당성 여부 80
- 근로자 위원 선출 시 근로자 개개인에게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 83
- 일부 근로자위원 선출이 하자로 무효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정당성과
근로자위원 직급별 선출이 가능한지 여부 84
- 과장들의 근로자위원 자격과 직급별 비례 선출이 가능하지 여부 86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위촉권 87
- 비상임이사를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89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사용자위원 90

 ○노사협의회의 의장 및 간사 91
(1) 의장 91
- 노사협의회 의장의 선출 방법 92
- 노사협의회 의장의 임기 93
(2) 간사 93

 ○노사협의회의 위원의 임기 94
(1) 위원의 임기 94
- 근로자위원 임기 연임 제한 규정을 노사협의회 규정에 정한 경우 법
위반 여부 95
- 근로자위원 선출 후 과반수 노동조합이 되었을 때 기 선출된 근로자
위원의 임기 96
- 과반수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으나 과반수 미달 노조로 된
 경우 근로자 위원 임기 97
-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임기 99
-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위촉권을 행사한
 경우 근로자위원의 임기 102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해놓은 경우
근로자위원의 임기 보장 103
(2) 과반수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위원의 임기 105
(3) 보궐선거 105

 ○노사협의회의 위원의 신분보장 등 106
(1) 위원의 비상임·무보수 원칙 106
(2) 불이익 처분 금지 106
(3) 협의회 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 106
 - 회사측이 노사협의회 위원(조합원 아님)에 대해 회의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 외 활동에 유급처리를 해주는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07
 - 노사상담 Q&A 사례5. 근로자위원 일동이 우리 기관을 비방하는
성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징계할 수 있나요? 109
 - 노사상담 Q&A 사례6. 근로자위원 일동이 우리 기관의 부서장과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거절하였고, 개인적 출장요구에
대해 기관에서 거부한 사례가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나요? 111
 ○사용자의 의무 113
(1)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부당간섭금지 의무 113
-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사 임원이 참여하는 것이 정당한지 113
-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의 의미와 과장급회의
에서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 타당성 여부 114
(2) 근로자위원 업무활동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 116
4. 노사협의회의 운영 117
 ○회의의 개최 117
(1)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117
- 노사협의회 개최 시기 및 회의록의 제출 기한 118
- 해고된 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일 경우 사용자가 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118
- 하나의 사업 내에서 수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본조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참관의 타당성 119
- 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정기 노사협의회를 미 개최한 경우
법위반이 되는지 여부 120
- 과반수 미만의 노동조합에서 위촉된 근로자위원들이 활동함에 있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관련 조치방법 121
(2) 회의 소집 122
(3) 회의 안건 상정 및 회의 진행 123
(4) 의결 정족수 125
(5) 회의의 공개 126
(6)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126
(7) 노사협의회 회의록 비치 127
- 노사상담 Q&A 사례7. 일부 위원의 선출 미달 및 위촉 부족으로 협의회 규정 상의 정수에 미달되는 경우 협의회 소집 및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128
          ○노사협의회의 임무 133
(1) 보고사항 133
- 노사협의회 보고사항의 범위 1 135
- 노사협의회 보고사항의 범위 2 136
- 지주회사가 자회사 노사협의회에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지 137
(2) 협의사항 139
- 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의 범위 141
- 특정 근로자 채용 관련 사항이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142
- 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복지사항’의 범위 146
- 노조전임자 수가 협의사항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
는지 148
- 협의사항에 대한 효력발생 요건 149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의 범위와 효력 149
(3) 의결사항 153
- 의결 사항을 의결치 않고 시행할 경우의 효력 154
- 노사상담 Q&A 사례8.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의결없이 시행할 수
있나요? 155
- 분임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미 이행시 법 위반 여부 156
- 의결사항 중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범위 1 157
- 의결사항 중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범위 2 158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161
- ‘근로자 교육’이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162
-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163
-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 165
- 사업의 포괄승계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 166
-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유효기간 167
-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조합원에도 적용 되는
지1 168
-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적용범위와 효력기간 168
 ○임의중재 171
(1) 임의중재의 의의 171
(2) 임의중재의 내용 172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이 임의중재 대상인지 여부 172

5. 고충처리 174
 ○고충처리위원 174
(1) 개요 174
- 고충처리제도의 취지와 목적 176
(2) 의의 176
(3)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177
- 사이버상으로 고충처리실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178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하지 않
아도 되는지 여부 178
- 노사상담 Q&A 사례9. 법에서 정한 수보다 많은 고충처리위원
을 둘 수 있나요? 180
 ○고충의 처리 181
(1) 고충처리 절차 181
(2)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182
- 고충처리위원이 비조합원인 근로자의 고충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184
- 고충처리위원 1인이 고충을 처리하였을 경우 타당성 유무 185

6.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187
7. 별지서식 255


=중원노무법인 노동관계 서적 발간 내역=

2020년
 『2020-2021 필수 노동법령집』 , 
 『2020 산업안전보건법령집』

2019년
 『노동쟁의와 조정실무해설』
  『HR 인사노무실무』
2018년
  『2018-2019 필수 노동법령집』
  『노사협의회 운영실무』,
  『단체교섭 실무해설』 

2015년
  『2015-2016 필수 노동법령집』
  『판례로 보는 인사관리』 발간
2014년
  『근로기준법령 행정해석사례집』
2013년
  『필수 노동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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