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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운영가이드 및 인사노무핵심가이드 발간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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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3-24 10:10
조회수 4,6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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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는 2013년 『필수 노동법령집』 을 발간한 이래
아래와 같이 다양한 노동관계 서적들을 발간하여 왔습니다.
2018년 발간한 노사협의회 운영가이드를 보완하여
새로이 발간하였습니다.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정가: 33.000 (자문기업의 경우 할인해 드림)
=> 구입문의 는 042-487-1290 wiithus1290@hanmail.net (중원HR컨설팅)
== 주요 목차 ===
1. 노사협의회의 의의 1
○노사협력의 의의 1
-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 1
○노사협의회의 연혁 2
○노사협의회의 원칙 3
(1)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공동 이익의 증진 3
(2) 신의성실의 원칙 3
(3) 노동조합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음 4
2. 노사협의회의 설치 6
○노사협의회의 주체 6
(1) 근로자 개념의 분설 7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의 의미 9
-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와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9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의 분설 12
- 노사상담 Q&A 사례1. 노사협의회 명칭을 다르게 지어도 되나요? 15
○노사협의회의 설치대상 16
(1)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16
-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부서별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이 가능한지17
- 근로조건에 대한 포괄적 결정권이 있는 지회에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18
-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19
- 노사협의회의 승인절차와 단순감독 직종도 공무원협의회 등과 같이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 지 20
- 각 사무소 단위에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20
- 건설회사의 각 현장이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이 되는지 여부 21
- 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에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22
- 사무직근로자를 제외하고 생산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지 24
- 상시근로자 산정에 해외근로자도 포함되는 지 여부 25
- 상시근로자 산정에 고용직 대표이사도 포함되는 지 여부 26
- 국가행정기관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 관련 상시근로자 판단시
공무원의 포함 여부 26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백화점에 파견 근무하는 판매사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28
- 본사가 아닌 지점에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 29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30
- 비영리협회 사무처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31
- 사업장 소재지와 근무여건이 다를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32
- 사립대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32
○노사협의회의 설치 절차 34
○노사협의회 규정의 제정 37
(1) 노사협의회 규정의 의의 38
(2) 노사협의회 규정에 포함될 사항 40
- 노사협의회규정의 제·개정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41
3. 노사협의회의 구성 49
○노사협의회 위원의 선출 또는 위촉 49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임 부여 가능 여부 52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권 및 피투표권의 범위 53
- 노사상담 Q&A 사례2. 우리 기관의 이사장 이외 단장, 부장, 팀장 등
보직자들은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있나요? 54
- 노사상담 Q&A 사례3.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56
- 노사상담 Q&A 사례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사퇴하는 경우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57
- 근로자위원이 선임되지 않아 정기 노사협의회를 미개최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58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구성권한
여부 59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2항의 근로자 대표
권한여부 60
- 근로자위원 자격을 근속기간 이상의 근로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61
-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노사협의회 자격 63
-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의 근로자위원 자격 여부63
- 징계처분 중인 자의 노사협의회 위원 자격 유무 64
- 산업보건의로 위촉한 외부인사를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65
- 건설현장 소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 지 여부 66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본조 간부가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66
- 노동조합 자체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의 협의회 위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67
- 상급단체에서 파견된 노조전임자가 소속 회사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68
- 근로자가 선출하지 않은 직장협의회 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69
- 노동조합(지부)또는 근로자 대표가 없는 공장 단위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의 범위 71
- 전임 근로자 위원의 추천을 통해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적법여부 72
- 복수노조하의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1 74
- 복수노조하의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2 74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여부 판단시 근로자의 범위 75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판단시 회사의 2급 부장이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76
- 과반수 노조가 아닐 경우에도 근로자위원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77
- 선거일 공고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78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정한 후 신임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경우 근로자위원의 자격 여부 79
- 근로자위원 선출시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전자투표로
선거하는 행위의 타당성 여부 80
- 근로자 위원 선출 시 근로자 개개인에게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 83
- 일부 근로자위원 선출이 하자로 무효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정당성과
근로자위원 직급별 선출이 가능한지 여부 84
- 과장들의 근로자위원 자격과 직급별 비례 선출이 가능하지 여부 86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위촉권 87
- 비상임이사를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89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사용자위원 90
○노사협의회의 의장 및 간사 91
(1) 의장 91
- 노사협의회 의장의 선출 방법 92
- 노사협의회 의장의 임기 93
(2) 간사 93
○노사협의회의 위원의 임기 94
(1) 위원의 임기 94
- 근로자위원 임기 연임 제한 규정을 노사협의회 규정에 정한 경우 법
위반 여부 95
- 근로자위원 선출 후 과반수 노동조합이 되었을 때 기 선출된 근로자
위원의 임기 96
- 과반수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으나 과반수 미달 노조로 된
경우 근로자 위원 임기 97
-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임기 99
-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위촉권을 행사한
경우 근로자위원의 임기 102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해놓은 경우
근로자위원의 임기 보장 103
(2) 과반수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위원의 임기 105
(3) 보궐선거 105
○노사협의회의 위원의 신분보장 등 106
(1) 위원의 비상임·무보수 원칙 106
(2) 불이익 처분 금지 106
(3) 협의회 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 106
- 회사측이 노사협의회 위원(조합원 아님)에 대해 회의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 외 활동에 유급처리를 해주는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07
- 노사상담 Q&A 사례5. 근로자위원 일동이 우리 기관을 비방하는
성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징계할 수 있나요? 109
- 노사상담 Q&A 사례6. 근로자위원 일동이 우리 기관의 부서장과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거절하였고, 개인적 출장요구에
대해 기관에서 거부한 사례가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나요? 111
○사용자의 의무 113
(1)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부당간섭금지 의무 113
-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사 임원이 참여하는 것이 정당한지 113
-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의 의미와 과장급회의
에서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 타당성 여부 114
(2) 근로자위원 업무활동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 116
4. 노사협의회의 운영 117
○회의의 개최 117
(1)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117
- 노사협의회 개최 시기 및 회의록의 제출 기한 118
- 해고된 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일 경우 사용자가 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118
- 하나의 사업 내에서 수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본조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참관의 타당성 119
- 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정기 노사협의회를 미 개최한 경우
법위반이 되는지 여부 120
- 과반수 미만의 노동조합에서 위촉된 근로자위원들이 활동함에 있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관련 조치방법 121
(2) 회의 소집 122
(3) 회의 안건 상정 및 회의 진행 123
(4) 의결 정족수 125
(5) 회의의 공개 126
(6)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126
(7) 노사협의회 회의록 비치 127
- 노사상담 Q&A 사례7. 일부 위원의 선출 미달 및 위촉 부족으로 협의회 규정 상의 정수에 미달되는 경우 협의회 소집 및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128
○노사협의회의 임무 133
(1) 보고사항 133
- 노사협의회 보고사항의 범위 1 135
- 노사협의회 보고사항의 범위 2 136
- 지주회사가 자회사 노사협의회에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지 137
(2) 협의사항 139
- 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의 범위 141
- 특정 근로자 채용 관련 사항이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142
- 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복지사항’의 범위 146
- 노조전임자 수가 협의사항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
는지 148
- 협의사항에 대한 효력발생 요건 149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의 범위와 효력 149
(3) 의결사항 153
- 의결 사항을 의결치 않고 시행할 경우의 효력 154
- 노사상담 Q&A 사례8.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의결없이 시행할 수
있나요? 155
- 분임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미 이행시 법 위반 여부 156
- 의결사항 중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범위 1 157
- 의결사항 중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범위 2 158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161
- ‘근로자 교육’이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162
-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163
-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 165
- 사업의 포괄승계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 166
-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유효기간 167
-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조합원에도 적용 되는
지1 168
-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적용범위와 효력기간 168
○임의중재 171
(1) 임의중재의 의의 171
(2) 임의중재의 내용 172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이 임의중재 대상인지 여부 172
5. 고충처리 174
○고충처리위원 174
(1) 개요 174
- 고충처리제도의 취지와 목적 176
(2) 의의 176
(3)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177
- 사이버상으로 고충처리실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178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하지 않
아도 되는지 여부 178
- 노사상담 Q&A 사례9. 법에서 정한 수보다 많은 고충처리위원
을 둘 수 있나요? 180
○고충의 처리 181
(1) 고충처리 절차 181
(2)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182
- 고충처리위원이 비조합원인 근로자의 고충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184
- 고충처리위원 1인이 고충을 처리하였을 경우 타당성 유무 185
6.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187
7. 별지서식 255
=중원노무법인 노동관계 서적 발간 내역=
2020년
『2020-2021 필수 노동법령집』 ,
『2020 산업안전보건법령집』
2019년
『노동쟁의와 조정실무해설』
『HR 인사노무실무』
2018년
『2018-2019 필수 노동법령집』
『노사협의회 운영실무』,
『단체교섭 실무해설』
2015년
『2015-2016 필수 노동법령집』
『판례로 보는 인사관리』 발간
2014년
『근로기준법령 행정해석사례집』
2013년
『필수 노동법령집』
아래와 같이 다양한 노동관계 서적들을 발간하여 왔습니다.
2018년 발간한 노사협의회 운영가이드를 보완하여
새로이 발간하였습니다.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정가: 33.000 (자문기업의 경우 할인해 드림)
=> 구입문의 는 042-487-1290 wiithus1290@hanmail.net (중원HR컨설팅)
== 주요 목차 ===
1. 노사협의회의 의의 1
○노사협력의 의의 1
-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 1
○노사협의회의 연혁 2
○노사협의회의 원칙 3
(1)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공동 이익의 증진 3
(2) 신의성실의 원칙 3
(3) 노동조합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음 4
2. 노사협의회의 설치 6
○노사협의회의 주체 6
(1) 근로자 개념의 분설 7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의 의미 9
-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와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9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의 분설 12
- 노사상담 Q&A 사례1. 노사협의회 명칭을 다르게 지어도 되나요? 15
○노사협의회의 설치대상 16
(1)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16
-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부서별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이 가능한지17
- 근로조건에 대한 포괄적 결정권이 있는 지회에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18
-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19
- 노사협의회의 승인절차와 단순감독 직종도 공무원협의회 등과 같이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 지 20
- 각 사무소 단위에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20
- 건설회사의 각 현장이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이 되는지 여부 21
- 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에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22
- 사무직근로자를 제외하고 생산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지 24
- 상시근로자 산정에 해외근로자도 포함되는 지 여부 25
- 상시근로자 산정에 고용직 대표이사도 포함되는 지 여부 26
- 국가행정기관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 관련 상시근로자 판단시
공무원의 포함 여부 26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백화점에 파견 근무하는 판매사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28
- 본사가 아닌 지점에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 29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30
- 비영리협회 사무처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31
- 사업장 소재지와 근무여건이 다를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32
- 사립대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32
○노사협의회의 설치 절차 34
○노사협의회 규정의 제정 37
(1) 노사협의회 규정의 의의 38
(2) 노사협의회 규정에 포함될 사항 40
- 노사협의회규정의 제·개정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41
3. 노사협의회의 구성 49
○노사협의회 위원의 선출 또는 위촉 49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임 부여 가능 여부 52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권 및 피투표권의 범위 53
- 노사상담 Q&A 사례2. 우리 기관의 이사장 이외 단장, 부장, 팀장 등
보직자들은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있나요? 54
- 노사상담 Q&A 사례3.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56
- 노사상담 Q&A 사례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사퇴하는 경우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57
- 근로자위원이 선임되지 않아 정기 노사협의회를 미개최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58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구성권한
여부 59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2항의 근로자 대표
권한여부 60
- 근로자위원 자격을 근속기간 이상의 근로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61
-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노사협의회 자격 63
-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의 근로자위원 자격 여부63
- 징계처분 중인 자의 노사협의회 위원 자격 유무 64
- 산업보건의로 위촉한 외부인사를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65
- 건설현장 소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 지 여부 66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본조 간부가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66
- 노동조합 자체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의 협의회 위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67
- 상급단체에서 파견된 노조전임자가 소속 회사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68
- 근로자가 선출하지 않은 직장협의회 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69
- 노동조합(지부)또는 근로자 대표가 없는 공장 단위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의 범위 71
- 전임 근로자 위원의 추천을 통해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적법여부 72
- 복수노조하의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1 74
- 복수노조하의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2 74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여부 판단시 근로자의 범위 75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판단시 회사의 2급 부장이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76
- 과반수 노조가 아닐 경우에도 근로자위원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77
- 선거일 공고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78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정한 후 신임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경우 근로자위원의 자격 여부 79
- 근로자위원 선출시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전자투표로
선거하는 행위의 타당성 여부 80
- 근로자 위원 선출 시 근로자 개개인에게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 83
- 일부 근로자위원 선출이 하자로 무효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정당성과
근로자위원 직급별 선출이 가능한지 여부 84
- 과장들의 근로자위원 자격과 직급별 비례 선출이 가능하지 여부 86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위촉권 87
- 비상임이사를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89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사용자위원 90
○노사협의회의 의장 및 간사 91
(1) 의장 91
- 노사협의회 의장의 선출 방법 92
- 노사협의회 의장의 임기 93
(2) 간사 93
○노사협의회의 위원의 임기 94
(1) 위원의 임기 94
- 근로자위원 임기 연임 제한 규정을 노사협의회 규정에 정한 경우 법
위반 여부 95
- 근로자위원 선출 후 과반수 노동조합이 되었을 때 기 선출된 근로자
위원의 임기 96
- 과반수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으나 과반수 미달 노조로 된
경우 근로자 위원 임기 97
-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임기 99
-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위촉권을 행사한
경우 근로자위원의 임기 102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해놓은 경우
근로자위원의 임기 보장 103
(2) 과반수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위원의 임기 105
(3) 보궐선거 105
○노사협의회의 위원의 신분보장 등 106
(1) 위원의 비상임·무보수 원칙 106
(2) 불이익 처분 금지 106
(3) 협의회 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 106
- 회사측이 노사협의회 위원(조합원 아님)에 대해 회의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 외 활동에 유급처리를 해주는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07
- 노사상담 Q&A 사례5. 근로자위원 일동이 우리 기관을 비방하는
성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징계할 수 있나요? 109
- 노사상담 Q&A 사례6. 근로자위원 일동이 우리 기관의 부서장과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거절하였고, 개인적 출장요구에
대해 기관에서 거부한 사례가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나요? 111
○사용자의 의무 113
(1)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부당간섭금지 의무 113
-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사 임원이 참여하는 것이 정당한지 113
-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의 의미와 과장급회의
에서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 타당성 여부 114
(2) 근로자위원 업무활동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 116
4. 노사협의회의 운영 117
○회의의 개최 117
(1)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117
- 노사협의회 개최 시기 및 회의록의 제출 기한 118
- 해고된 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일 경우 사용자가 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118
- 하나의 사업 내에서 수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본조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참관의 타당성 119
- 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정기 노사협의회를 미 개최한 경우
법위반이 되는지 여부 120
- 과반수 미만의 노동조합에서 위촉된 근로자위원들이 활동함에 있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관련 조치방법 121
(2) 회의 소집 122
(3) 회의 안건 상정 및 회의 진행 123
(4) 의결 정족수 125
(5) 회의의 공개 126
(6)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126
(7) 노사협의회 회의록 비치 127
- 노사상담 Q&A 사례7. 일부 위원의 선출 미달 및 위촉 부족으로 협의회 규정 상의 정수에 미달되는 경우 협의회 소집 및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128
○노사협의회의 임무 133
(1) 보고사항 133
- 노사협의회 보고사항의 범위 1 135
- 노사협의회 보고사항의 범위 2 136
- 지주회사가 자회사 노사협의회에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지 137
(2) 협의사항 139
- 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의 범위 141
- 특정 근로자 채용 관련 사항이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142
- 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복지사항’의 범위 146
- 노조전임자 수가 협의사항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
는지 148
- 협의사항에 대한 효력발생 요건 149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의 범위와 효력 149
(3) 의결사항 153
- 의결 사항을 의결치 않고 시행할 경우의 효력 154
- 노사상담 Q&A 사례8.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의결없이 시행할 수
있나요? 155
- 분임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미 이행시 법 위반 여부 156
- 의결사항 중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범위 1 157
- 의결사항 중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범위 2 158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161
- ‘근로자 교육’이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162
-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163
-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 165
- 사업의 포괄승계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 166
-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유효기간 167
-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조합원에도 적용 되는
지1 168
-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적용범위와 효력기간 168
○임의중재 171
(1) 임의중재의 의의 171
(2) 임의중재의 내용 172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이 임의중재 대상인지 여부 172
5. 고충처리 174
○고충처리위원 174
(1) 개요 174
- 고충처리제도의 취지와 목적 176
(2) 의의 176
(3)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177
- 사이버상으로 고충처리실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178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하지 않
아도 되는지 여부 178
- 노사상담 Q&A 사례9. 법에서 정한 수보다 많은 고충처리위원
을 둘 수 있나요? 180
○고충의 처리 181
(1) 고충처리 절차 181
(2)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182
- 고충처리위원이 비조합원인 근로자의 고충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184
- 고충처리위원 1인이 고충을 처리하였을 경우 타당성 유무 185
6.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187
7. 별지서식 255
=중원노무법인 노동관계 서적 발간 내역=
2020년
『2020-2021 필수 노동법령집』 ,
『2020 산업안전보건법령집』
2019년
『노동쟁의와 조정실무해설』
『HR 인사노무실무』
2018년
『2018-2019 필수 노동법령집』
『노사협의회 운영실무』,
『단체교섭 실무해설』
2015년
『2015-2016 필수 노동법령집』
『판례로 보는 인사관리』 발간
2014년
『근로기준법령 행정해석사례집』
2013년
『필수 노동법령집』
첨부파일
-
2021 인사노무 핵심 가이드-표지.pdf (1.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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