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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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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5-07 14:14 조회수 2,0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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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공공안전정책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이 지침에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뿐 아니라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란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 중점기관”이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란「산업안전보건법」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아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 및 사업장
  나. 공공기관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
  다. 공공기관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리하는 국가기반시설
  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현장

제5조(안전관리 중점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직전 연도부터 과거 5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기관
  2. 산업재해 현황과 업무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무기관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기관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
  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의 공공관리주체
  5. 기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이 없어진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을 위한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안전기본계획 수립) ① 공공기관은 매년 1월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③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기본계획에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목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주무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이사회가 없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을 거쳐 확정한다.
  ⑤ 공공기관은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기본계획의 이행 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


제2장 인력․조직 구성

제7조(인력확충) 공공기관은 기관의 규모, 업종 및 안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안전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성 강화) ① 공공기관은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전보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 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의 안전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교육) ① 공공기관은 소속 경영진, 관리자 및 현장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자의 업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담당업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책임자 및 전담조직) ①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임원(임원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 한명을 안전관리의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직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경영위원회)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근로협의체) 안전관리 중점기관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관리

제13조(안전관리 규정 작성)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

제14조(안전조치) ① 공공기관은 주기적으로 안전에 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 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산재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부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위험성평가) ① 공공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하청 사업주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물 안전점검) 공공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①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하여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근로자가 발주자 또는 원청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안전투자) 공공기관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안전 관리 및 예방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기술 개발 등) ① 공공기관은 사물인터넷, 무인화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경영 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의 책임

제20조(임원의 직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본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책무와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책임) ①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0조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한 결과로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1.「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
  2.「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 제4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하고 현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② 주무기관의 장이 기타공공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의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제1항에 따라 해임 또는 해임 건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투명경영

제22조(안전공시) ① 공공기관은 법 제11조와 제12조 및「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23조(산업재해 통합관리)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른 공표의 대상이 된다.
  1. 제조업
  2. 철도운송업
  3. 도시철도운송업
  4. 전기업(발전업, 송전 및 배전업, 전기판매업을 포함한다)

제24조(사고 기록 및 보존) 공공기관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2019. 3.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공공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기본계획 수립 시기) 공공기관은 이 지침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해에 한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기본계획을 6월말까지 수립한다.

제3조(신규지정 공공기관 특례) 법 제6조에 따라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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