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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영책임자 등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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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5-07 14:07 조회수 5,9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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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1.26 제정되어 익년인 2022.1.27부터 시행됩니다.
(단, 법 제3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부칙 제1조에 의해 50인 미만 사업과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후 3년이 경과한 2024.1.27.부터 적용됨).

      3. 이 법 제2장 중대재해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영책임자 등” 의 정의가 모호한 점을 들어, 5월 6일자 동아일보에서 「모호한 중대재해법…경영진 누가 처벌대상인지 명시안해」 라는 기사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입법 취지에 맞게 해석되어야 하며,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발표하였습니다(첨부 2 참조).
      4.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의 책임소재자인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이 법 제2조 제9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나목에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우 그 기관의 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외에도 안전 담당 임원이나 생산본부장, 공장장 등이 포함될 여지가 있어 시행 과정에서 다소 혼란이 예견되며, 실제 재판사례에서 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  1.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5.6). 끝.

                  2021. 5. 7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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