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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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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11-19 13:21 조회수 4,3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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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가 개정시행되어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날 부터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 신청에 따라 출퇴근시각을 변경하여 근무할 수 있다.


1.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었다.
    * (제19조)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ㅇ그간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이 가능하여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ㅇ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을 해야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이 가능하고,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 (육아휴직급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고용보험법 제70조)
      ①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①육아휴직 4~12개월 :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하한 월 70만원)
ㅇ아울러,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한다.
    * 현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급 중↳임신 근로자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도 지원 예정


2.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 (제74조제9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그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근로자(임신 12주 이후∼35주 이내)는 출퇴근 시간 변경이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건강상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다.

 ㅇ출·퇴근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의 내용 포함(별도 양식은 없음. 전자문서도 허용)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 (허용예외) ①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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