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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 (2022.1.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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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1-03 10:59
조회수 3,8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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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편배경 및 개편내용
○ ‘20.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육아휴직 부여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강화‘ 등이 핵심과제로 반영
* 대체인력 지원금 및 육아휴직등 부여지원금 통폐합을 통한 ’육아휴직지원금‘ 신설
○ (적용) ‘22. 1. 1. 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 등에 대해 적용
- ’21.12.31. 이전 시작한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2. 주요 내용 (세부 내용은 첨부 참조)
-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원)
- 대체인력 지원금(월 80만원, 인수인계 월 120만원)
*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
↳ ‘육아휴직 지원금’ 단가 인상에 반영
○ ‘20.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육아휴직 부여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강화‘ 등이 핵심과제로 반영
* 대체인력 지원금 및 육아휴직등 부여지원금 통폐합을 통한 ’육아휴직지원금‘ 신설
○ (적용) ‘22. 1. 1. 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 등에 대해 적용
- ’21.12.31. 이전 시작한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2. 주요 내용 (세부 내용은 첨부 참조)
-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원)
- 대체인력 지원금(월 80만원, 인수인계 월 120만원)
*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
↳ ‘육아휴직 지원금’ 단가 인상에 반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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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설명자료.hwp (73.0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03 10: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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