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뉴스

본문 바로가기

최신노동뉴스

제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 (2022.1.1 이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1-03 10:59 조회수 3,859회

본문

1. 개편배경 및 개편내용
 
  ○ ‘20.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육아휴직 부여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강화‘ 등이 핵심과제로 반영
    * 대체인력 지원금 및 육아휴직등 부여지원금 통폐합을 통한 ’육아휴직지원금‘ 신설
  ○ (적용) ‘22. 1. 1. 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 등에 대해 적용
    - ’21.12.31. 이전 시작한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2. 주요 내용 (세부 내용은 첨부 참조)

-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원)

- 대체인력 지원금(월 80만원, 인수인계 월 120만원)
 *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
  ↳ ‘육아휴직 지원금’ 단가 인상에 반영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16 대전인공지능센터 416호
Tel. 042-486-1290~1 / Fax. 042-486-1822 / E-mail. jwlabor@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에비뉴힐 A동 6019호
세종충청사업본부 Tel. 044-866-1291

Copyright © 2012~ by jlabo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