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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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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5-30 15:35
조회수 3,3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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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5.29.)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13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 전체 법률 목록 및 소관 부서는 [붙임1] 참고
ㅇ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 2023년 7월 1일)
2.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공포 후 1년 6개월)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4. 고용보험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5.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그 밖에도 「근로복지기본법」 등의 법률 개정안*이 추가 의결되었다.
* (근로복지기본법)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에서 지자체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 추진 시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 첨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전체 법률 목록 및 소관 부서는 [붙임1] 참고
ㅇ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 2023년 7월 1일)
2.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공포 후 1년 6개월)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4. 고용보험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5.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그 밖에도 「근로복지기본법」 등의 법률 개정안*이 추가 의결되었다.
* (근로복지기본법)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에서 지자체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 추진 시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 첨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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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 (238.5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30 15: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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