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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월 9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발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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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1-10 09:10 조회수 2,2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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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월 9일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였기에 간략하게 안내합니다.

=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노사부조리 상시감독 및 제도개선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불법·부당관행 개선 =

1.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노동조합이 시대변화에 발맞춰 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자율점검 기간(`22.12.29~`23.1.31)을 차질없이 운영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등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도 즉시 개정에 착수(3월)

2.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1월 20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노동조합 재정 부정사용,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 신고대상

3. 5대 불법·부조리 근절〕 ①포괄임금 오남용, ②임금체불, ③부당노동행위, ④불공정 채용, ⑤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 =>>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등의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월 중 마련)

4. 〔근로시간 제도 개선〕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최대 연단위까지 다양화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대상 3개월로 확대

5.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 파견제도 선진화 등〕✓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와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 부분 근로자대표제도도 도입

6. 여성: 경력단절→경력유지〕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 → 1.5년으로 확대

7. 고령자: 계속고용〕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보도자료와 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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