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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종, 벤처기업 비정규직 등 근로조건 특별점검계획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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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5-07-20 16:16 조회수 79,7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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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IT업종과 벤처기업의 비정규직 남용과 임금 등 체불, 장시간 근로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8월부터 근로조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IT업종이 집중된 서울 구로 소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부천 소재 테크노파크, 강남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다수 업체에서 핵심인력을 제외하고 파견과 용역, 계약직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고 연장 및 휴일근로 등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디지철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근로자 34,000여명중 생산 및 생산지원 종사자 50%이상이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근로자로 추계
  【붙임 : K사의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근로자 사용실태(사례) 】

○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부는 7월중 「IT업종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8월부터 대대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점검은 일정규모 이상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상시 민원이 반복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파견과 근로기준법 이행실태 등에 중점
 - 특별점검 과정에서 지적된 법위반 사례 등을 유형별로 지침화하여 사업주가 쉽게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
 - 법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조치하되 법위반이 중대하거나 법위반 개선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저해하는 사업주는 사법처리 등 강력 조치

○ 아울러, 다수 기업이 영세하고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만큼 자율개선이 선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 사업주의 준법의식 고취와 자율개선을 위해 지방노동관서 차원에서 지역 경영자단체, 공단관리사무소 등과 합동으로 사업주에 대한 노동관계법 교육에 주력
 - 본부차원에서 인재파견협회 및 아웃소싱협회 등과 연계하여 파견 및 용역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 참고로, 노동부는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제기됨에 따라 ‘04년부터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파견 및 근로기준법위반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불법파견 점검현황〉
  ▶‘02년 41개소  ▶‘03년 55개소  ▶‘04년 677개소 ▶‘05.6월 270개소
 〈 주요업종별 사내하도급 특별점검 실적 〉
  - ‘04.3~5월 조선업종 : 124개소 점검,  357건 시정
  - ’04.7~9월 철강․화학업종 : 150개소 점검,  201건 시정
  - ‘04.12~’05.3월 전자전기업종 : 228개사 점검, 257건 시정
  ※ 현재(‘05.6~9월) 자동차 및 기계,금속업종 원․하도급 234개소를 점검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는 사무판매서비스업종 점검 예정



【붙임】


K사 비정규직 사용실태(사례)

1. 사업개요
○ K사는  “위성수신장치”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
2. 생산직 근로자 사용실태
○ K사의 생산 관련 근로자 320여명 중 조장 등 핵심인력 15~2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정규직 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사용
  ▶ 계약직 50여명  ▶ 파견근로자 50명 ▶사내도급 200여명
○ 생산 및 포장라인은 원청 조장의 관리감독하에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작업을 ①정규직 ②계약직 ③ 사내하도급 근로자 ④ 파견근로자 등이 혼재하여 수행
○ 임금 등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큰 격차를 보이고 연장․특근 등 월 60~70시간 초과근로
  - 정규직(조장급) : 기본급 최저 100만원, 상여금 700%
  - 계약직 : 기본급 70만원, 상여금 200%
  - 사내도급 및 파견직 : 기본급 65만원, 상여금 없음
○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을 사정에 따라 1년, 6월, 3월 단위로 한 후 반복하여 사용하고, 경영사정에 따라 계약해지
○ 회사관계자의 노동관계법에 대해 이해 결여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합리적 차별의 필요성, 도급과 파견의 구분, 계약기간 반복사용의 문제점에 대한 몰이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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