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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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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5-08 08:27 조회수 1,5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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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고용노동부가 마련 중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안의 자료입니다 =

1. 제안이유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1953년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체계가 70년간 유지되어 온 것으로 디지털 혁명, 일하는 방식과 생활 방식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서비스업의 확산, 디지털‧정보기술의 발달, 개인 선호와 선택의 다양화되는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주 단위의 경직적인 연장근로시간 운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장근로시간의 관리단위를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면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선택적 근로제의 정산기간을 확대하여(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강화하며, 근로자대표의 공정한 선출 절차 및 권한과 책무를 규정하는 등 근로자대표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특정 직종·직군 등에만 한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보상휴가제를 연장근로시간 등을 적립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첨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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