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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규정(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관련 규정)이 국회에서 개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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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4-10-0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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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30일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규정(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관련 규정)이 국회에서 개정의결되었기에 그 시행(공포후 4개월 후)을 앞두고 안내합니다.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4-제13호 =
* 목차 *
Ⅰ. ‘임신’노동법령 소개 (개정사항 반영)
Ⅱ. ‘출산’노동법령 소개 (개정사항 반영)
Ⅲ. ‘육아’노동법령 소개 (개정사항 반영)
Ⅳ. ‘가족돌봄휴직 등’노동법령 소개
Ⅴ. 기타 노동법령 관련 이슈
2024년 10월 4일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책임 노무사진 일동 드림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4-제13호 =
* 목차 *
Ⅰ. ‘임신’노동법령 소개 (개정사항 반영)
Ⅱ. ‘출산’노동법령 소개 (개정사항 반영)
Ⅲ. ‘육아’노동법령 소개 (개정사항 반영)
Ⅳ. ‘가족돌봄휴직 등’노동법령 소개
Ⅴ. 기타 노동법령 관련 이슈
2024년 10월 4일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책임 노무사진 일동 드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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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판례해석동향 2024-제13호모성보호제도 25년 개정안 반영.pdf (279.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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