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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 1,800만원→ 2,31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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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4-12-18 09:41 조회수 4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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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다.

 ➊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➋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남녀고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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