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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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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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5-01-11 17:44 조회수 2,0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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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협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대상사항을 말한다.
 
 
단체교섭은 노사간에 집단적인 거래의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은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것이고 근로자들에게 집단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단체교섭 대상사항을 의무적 교섭사항(mandatory subjects), 임의적 교섭사항(permissive subjects), 위법적 교섭사항(illegal subjects)으로 구분하는 것은 미국의 판례법리상 정립되어 있다.

첫째, 의무적 교섭대상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며, 그 대상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노동쟁의대상과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임의적 교섭대상은 노사당사자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의무적 교섭대상과 동일하게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이 되지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그 대상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에 그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그 대상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이 결렬되더라도 노동조합은 노동쟁의조정신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교섭대상을 말한다.

셋째, 금지적(위법적) 교섭대상이라 함은 그 대상에 대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체결이 법적으로 금지되며, 그 대상을 규정하는 단체협약은 무효가 되는 단체교섭대상을 말한다.
 
[관련회시 및 판결] 
 
 경영권 양도, 회사 이전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001.11.2, 노조 68107-1200)
 
 비조합원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다.(2001. 6. 19, 노조 68107-674)
 
 설비변경과 잉여인력의 배치전환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2001. 4. 10, 노조 6810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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