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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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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5-01-11 17:49 조회수 1,9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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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자기의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데 근로자 측의 당사자와 사용자 측의 당사자로 구분된다.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단체교섭을 자신의 이름으로 하고 그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의 주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된다. 
 
 
단체교섭의 담당자는 단체교섭을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는 자 즉, 단체교섭의 권한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 측의 교섭주체는 법 소정의 노동조합 설립요건을 갖춘 적법한 노동조합이라야 하므로 해고자단체, 일시적인 쟁의단 등은 교섭주체가 될 수 없다.
사용자 측의 교섭주체는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법인, 개인 기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주가 된다.
 
[관련회시 및 판결]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설립신고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대판2001. 2. 23, 2000도4299)
 
 지역단위 노동조합이 개별 사업(장)의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경우 교섭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00. 2. 14, 노조 01254-114)
 
 단체교섭에 있어서 사용자측도 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단체교섭은 노사간 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 등 노사 당사자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므로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2000. 2. 14, 노조 0125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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