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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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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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10-01-04 09:43 조회수 1,9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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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3항에서 노동부장관에게 부여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할 의무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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