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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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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6-21 14:05 조회수 4,1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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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장(여성과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류(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가) 신청서 1부 외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1. 인가관련 확인서(사업주)
      2. 감시적 근로자 확인서(개인별로 확인서 기재)
      3  단속적 근로자 확인서(개인별로 확인서 기재)
      4. 격일제 근무 합의서
      5. 신청전월분 임금대장사본
      6. 근로계약서 사본
      7. 휴게시설, 근무실 등 사진 사본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지방노동관서 민원실  10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청서 각 항의 기재사항 누락 여부 확인
나.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사유의 타당성 검토
(1) 인가기준: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심의․결정함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함.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함.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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