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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급여지급 거절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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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4-07 14:16
조회수 2,2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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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71187, 2019. 6. 18. 선고
○ 사실관계
-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근로시간면제 활동내역 및 다음 달의 근로시간면제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OO지점 고충처리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조사’와 같은 내용이었다.
- 쟁의행위 이후에도 원고들이 제출한 일부 활동계획서의 활동내역에는 정상 근무가 이루어짐을 전제로 한‘OO지점 고충처리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조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시간 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전면파업’, ‘전면투쟁’ 등이 활동내역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이에 피고는 ‘향후 적법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을 위하여 정확한 근로시간 면제 활동내역을 제출받고자 한다’는 취지를 노동조합에게 미리 알리고, 근로시간면제 활동내역 제출 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각, 세부 이행내역 등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관련 양식을 함께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무수행 내역과 소용시간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사용계획서 양식을 따를 수 없다며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 2018년에도 원고들은 여전히 종전과 동일한 형식의 근로시간면제 활동계획서 및 근로시간면제활동내역만을 피고에게 제출한 채, 구체적인 활동내역과 소요시간을 기재하여 달라는 피고의 거듭된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8년부터는 확인되지 않은 근로시간 면제활동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을 일부 거절하였다.
○ 판단
- 조합 또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시간면제 활동 월간 사용계획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는 제출된 실제 활동 내역이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실, 피고가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노조법 및 단체협약이 인정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되는 사정을 발견하고 근로시간면제 활동계획서 및 활동내역을 종전에 비해 상세하게 작성·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거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이러한 사실 관계 및 원고들은 노동조합의 조합 업무로 보기 어려운 순수 상급단체 활동에 참석하면서 이를 근로시간면제 활동내역으로 기재하기도 한 점, 대부분의 근로시간면제 활동내역이 '○○지점 고충처리 및 산업안전 보건법 기준 조사'로 기재되어 있고, 항상 1일의 소정 근로시간 전체를 근로시간면제 활동시간으로 기재하고 있어서 피고로서는 그 실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심지어 원고들 중 일부는 근로시간면제 활동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전면파업일(2017. 5. 19. )에도 '○○지점 고충처리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조사' 활동을 하였다고 기재하기도 하는 등 원고들이 활동내역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스스로 초래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점, 이에 피고가 계속하여 노동조합에 업무수행 내역과 소요시간은 급여 지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니 해당 사항만이라도 통보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는 점(피고가 그 과정에서 새로운 양식의 사용을 요청한 것은 위와 같은 내역의 파악을 위한 것일 뿐 그 양식 자체의 사용을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임금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 원고들의 근로시간면제 활동내역이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원고들에 대한 2018년도분 급여 지급을 거절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
○ 사실관계
-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근로시간면제 활동내역 및 다음 달의 근로시간면제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OO지점 고충처리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조사’와 같은 내용이었다.
- 쟁의행위 이후에도 원고들이 제출한 일부 활동계획서의 활동내역에는 정상 근무가 이루어짐을 전제로 한‘OO지점 고충처리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조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시간 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전면파업’, ‘전면투쟁’ 등이 활동내역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이에 피고는 ‘향후 적법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을 위하여 정확한 근로시간 면제 활동내역을 제출받고자 한다’는 취지를 노동조합에게 미리 알리고, 근로시간면제 활동내역 제출 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각, 세부 이행내역 등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관련 양식을 함께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무수행 내역과 소용시간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사용계획서 양식을 따를 수 없다며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 2018년에도 원고들은 여전히 종전과 동일한 형식의 근로시간면제 활동계획서 및 근로시간면제활동내역만을 피고에게 제출한 채, 구체적인 활동내역과 소요시간을 기재하여 달라는 피고의 거듭된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8년부터는 확인되지 않은 근로시간 면제활동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을 일부 거절하였다.
○ 판단
- 조합 또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시간면제 활동 월간 사용계획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는 제출된 실제 활동 내역이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실, 피고가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노조법 및 단체협약이 인정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되는 사정을 발견하고 근로시간면제 활동계획서 및 활동내역을 종전에 비해 상세하게 작성·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거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이러한 사실 관계 및 원고들은 노동조합의 조합 업무로 보기 어려운 순수 상급단체 활동에 참석하면서 이를 근로시간면제 활동내역으로 기재하기도 한 점, 대부분의 근로시간면제 활동내역이 '○○지점 고충처리 및 산업안전 보건법 기준 조사'로 기재되어 있고, 항상 1일의 소정 근로시간 전체를 근로시간면제 활동시간으로 기재하고 있어서 피고로서는 그 실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심지어 원고들 중 일부는 근로시간면제 활동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전면파업일(2017. 5. 19. )에도 '○○지점 고충처리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조사' 활동을 하였다고 기재하기도 하는 등 원고들이 활동내역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스스로 초래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점, 이에 피고가 계속하여 노동조합에 업무수행 내역과 소요시간은 급여 지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니 해당 사항만이라도 통보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는 점(피고가 그 과정에서 새로운 양식의 사용을 요청한 것은 위와 같은 내역의 파악을 위한 것일 뿐 그 양식 자체의 사용을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임금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 원고들의 근로시간면제 활동내역이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원고들에 대한 2018년도분 급여 지급을 거절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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