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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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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6-05 09:11 조회수 1,9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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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행위(불륜)로 은행의 명예를 실추한 은행간부(팀장급)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2086, 2019.6.27.)

 원고는 피고(○○은행)에 근무하면서, 장기간 유부녀와 불륜관계(부정행위)를 맺었고, 그 유부녀 남편의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에 대하여도 소송이 제기되었다. 소송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피고는 국정감사에서 직원들 관리가 부실하다는 질책을 받았고, 원고에 대한 향후 처우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피고는 국정감사 이후 팀장급이었던 원고를 팀원으로 인사발령 하였고,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면직처분을 내렸다. (중략)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신뢰를 상실하였고, 이로써 원·피고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는 ◇◇은행인 피고의 고위직 간부로서 원고에게 요구되는 품위유지의 수준이나 도덕성이 결코 낮지 않음에도, 장기간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가정을 파탄에 빠뜨리고, 피고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피고 직원으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② 원고의 이 사건 부정행위가 사생활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부정행위가 언론보도 등으로 세간에 알려졌고, 피고는 소를 제기당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 피고의 사회적 평가 내지 명예가 현저히 훼손되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한 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하 생략)

2. 판례(부산고법 95노18727, 1996.4.26. 및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2086, 2019.6.27.)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 이혼판결 또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또는 확정되었다면, 공무원 또는 직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

[관련 판례](부산고법 95누18727, 1996.4.26.)

 1. 공무원의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2. 교사인 '갑'이 학교에서 물의가 빚어질 정도로 동료교사이며 기혼자인 '을'과 가깝게 지냈고, 둘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하였으며, 급기야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을'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갑'은 처인 '병'과 이 문제로 계속 불화하여 오다가 '병'이 제기한 반소청구(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져 이혼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할 교원의 의무(교육법 제74조)에 비추어 '갑'의 이와같은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갑'의 근무경력 등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갑'에 대한 해임처분이 '갑'의 비위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교육청의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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