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최신판례

제목

징계 증거확보를 위해 CCTV 영상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6-29 09:14 조회수 3,145회

본문

[국민권익위원회 2020-11030, 2021. 3. 9 ]

청구인은 징계 증거확보를 위해 CCTV 영상자료를 열람한 과정에서 이 사건 감사자가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자료도 불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감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고,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감사기구의 장은 공공감사법 제20조에 따라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CCTV 영상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감사에서 감사자가 2019년 11월부터 이 사건 감사 전일까지 청구인이 출근한 총 48일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출근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근무하는 우체국 사무실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CCTV의 영상자료를 조사한 것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의 감찰행위로 봄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0210, 2021-05-12]

이 사건 청문감사 담당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찰첩보 비위사실을 확인하거나 기본근무 결략행위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인지 의문을 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제출받아 열람했다··(중략)··위 청문감사 담당자들이 CCTV 영상을 확보해 이를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 증거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중략)··근무태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 달정도 근무시간 중 태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문감사 담당자들의 CCTV 영상제출 요구가 필요최소한도를 넘은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16 대전인공지능센터 416호
Tel. 042-486-1290~1 / Fax. 042-486-1822 / E-mail. jwlabor@hanmail.net

Copyright © 2012~ by jlabo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