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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05.7.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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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5-04-10 11:23
조회수 2,9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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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05.7.1 시행 예정)
가.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나.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는 최저연령을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로 조정함(제62조제1항 본문)
다. 사용자의 취업규칙 작성,신고 대상에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96조제7호의2 신설)
라.임금지급을 지연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해당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제112조 단서 신설)
※ 제36조(임금청산), 제42조(임금지불), 43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제45조(휴업수당), 제55조(연장, 야간, 휴일근로)
마.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 단,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가.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나.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는 최저연령을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로 조정함(제62조제1항 본문)
다. 사용자의 취업규칙 작성,신고 대상에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96조제7호의2 신설)
라.임금지급을 지연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해당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제112조 단서 신설)
※ 제36조(임금청산), 제42조(임금지불), 43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제45조(휴업수당), 제55조(연장, 야간, 휴일근로)
마.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 단,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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