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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근로기준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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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4-12-07 15:54
조회수 2,796회
본문
목 차
-------------------
1. 연·월차 휴가의 조정 5
1-1. 개정법 시행당시 월차휴가와 연차휴가의 계산 방법은? 5
1-2. 개정법에 따를 경우 근속년수별 연차휴가 부여기준은? 6
1-3. 개정법에 따를 경우 1년 근속자의 휴가발생 일수는? 6
2. 휴가사용촉진 7
2-1. 법 개정 내용중 휴가사용촉진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휴가사용시기 만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휴가사용 시기 지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3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의 의미는? 7
2-2. 휴가사용촉진과 관련하여 휴가사용시기 만료 3개월 이전 보다 앞당겨서 시기 지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7
2-3. 휴가사용촉진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여 제출받은 휴가계획서에 대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8
2-4.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고도 당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8
2-5.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연월차휴가에 대해서도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9
3. 선택적보상휴가제도 10
3-1.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로 발생한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선택적 보상휴
가의 유급 여부 및 부여 기준은? 10
3-2.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선택적보상휴가제도를 실시키로 하였으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금
전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11
4. 생리휴가 12
4-1. 생리휴가 무급화의 의미는(생리휴가 사용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12
5.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13
5-1. 3년간 한시적으로 최초 4시간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할증률을 25%로 조정
하였는데, 최초 4시간분의 산정기준은? 13
5-2.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특례규정은 모든 연장근로에 대하여 적용되나? 13
6. 임금보전 및 단협·취업규칙 변경 15
6-1 임금보전과 관련하여 보전하여야 할 임금의 범위는? 15
6-2. 임금보전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가? 15
6-3.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16
6-4. 개정법 시행이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관련 규정의 효력은? 17
6-5.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산정기준시간은 어떻게 되나? 18
7. 시행시기 19
7-1. 법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은? 19
7-2. 법인이나 개인의 사업장이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법 적용
기준은? 19
7-3. 하나의 사업에 금융·보험업과 도소매업, 제조업 등 여러 개의 업종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업종의 판단 기준은? 20
7-4. 개정법 적용이후 상시 근로자수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 법적용 문제는 어떻게 되나? 20
7-5. 주40시간제 시행시기와 별도로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의 규정은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것 아닌가? 21
7-6. 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21
8 기타 22
8-1. 토요일의 법적 성격(주휴일 또는 약정휴일 여부) 22
8-2. 중소기업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을 조기에 시행하는 경우에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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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월차 휴가의 조정 5
1-1. 개정법 시행당시 월차휴가와 연차휴가의 계산 방법은? 5
1-2. 개정법에 따를 경우 근속년수별 연차휴가 부여기준은? 6
1-3. 개정법에 따를 경우 1년 근속자의 휴가발생 일수는? 6
2. 휴가사용촉진 7
2-1. 법 개정 내용중 휴가사용촉진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휴가사용시기 만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휴가사용 시기 지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3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의 의미는? 7
2-2. 휴가사용촉진과 관련하여 휴가사용시기 만료 3개월 이전 보다 앞당겨서 시기 지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7
2-3. 휴가사용촉진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여 제출받은 휴가계획서에 대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8
2-4.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고도 당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8
2-5.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연월차휴가에 대해서도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9
3. 선택적보상휴가제도 10
3-1.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로 발생한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선택적 보상휴
가의 유급 여부 및 부여 기준은? 10
3-2.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선택적보상휴가제도를 실시키로 하였으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금
전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11
4. 생리휴가 12
4-1. 생리휴가 무급화의 의미는(생리휴가 사용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12
5.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13
5-1. 3년간 한시적으로 최초 4시간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할증률을 25%로 조정
하였는데, 최초 4시간분의 산정기준은? 13
5-2.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특례규정은 모든 연장근로에 대하여 적용되나? 13
6. 임금보전 및 단협·취업규칙 변경 15
6-1 임금보전과 관련하여 보전하여야 할 임금의 범위는? 15
6-2. 임금보전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가? 15
6-3.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16
6-4. 개정법 시행이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관련 규정의 효력은? 17
6-5.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산정기준시간은 어떻게 되나? 18
7. 시행시기 19
7-1. 법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은? 19
7-2. 법인이나 개인의 사업장이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법 적용
기준은? 19
7-3. 하나의 사업에 금융·보험업과 도소매업, 제조업 등 여러 개의 업종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업종의 판단 기준은? 20
7-4. 개정법 적용이후 상시 근로자수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 법적용 문제는 어떻게 되나? 20
7-5. 주40시간제 시행시기와 별도로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의 규정은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것 아닌가? 21
7-6. 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21
8 기타 22
8-1. 토요일의 법적 성격(주휴일 또는 약정휴일 여부) 22
8-2. 중소기업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을 조기에 시행하는 경우에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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