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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 효력발생시기(2009년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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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11-03-02 15:57 조회수 3,3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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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 효력발생 시기

제정2009.9.25.노동부예규제594호
Ⅰ.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 단, 이 경우 당해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축되어서는 아니됨
  2.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을 시라면 사용자가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 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2항)
  3. 전2항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를 통고 받은 당기후의 1지급기를 경과한 시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3항)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예규 발령 후 2012년 9월 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3. 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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