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지침

본문 바로가기

예규·지침

제목

2020년도 4대 사회보험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3-19 09:10 조회수 3,411회

본문

고용보험 :
  ①상시근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65세 이상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
  ②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③농업․임업 및 어업 중  상시 5인 이상(법인인 경우 1인 이상)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산재보험 :
  ①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②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③농업․임업(벌목업제외)․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5인이상(법인인 경우 1인 이상)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국민연금 :
  [사업장]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지  역]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의 자. 다만, 27세 미만으로서 소득이 없는 자는 제외

건강보험 :
  [사업장]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지  역]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16 대전인공지능센터 416호
Tel. 042-486-1290~1 / Fax. 042-486-1822 / E-mail. jwlabor@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에비뉴힐 A동 6019호
세종충청사업본부 Tel. 044-866-1291

Copyright © 2012~ by jlabo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