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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탄력근로제下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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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12-10 14:47
조회수 5,271회
본문
[2021.3.16. 임금근로시간과]
Ⅰ. 검토 배경
○ 선택근로제에서 정산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경우 해당 정산기간 동안의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가 접수되어 검토함 (‘21.1.11. 국민신문고, 2.9. 일반민원)
※ (질의요지) 정산기간이 1개월인 선택근로제에서 해당 월(역일수 30일)의 법정근로시간은 171.4시간<40시간×(30일÷7일)>인지 아니면 176시간<22일(근로일 수)×8시간> 인지
○ 탄력근로제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함께 검토
Ⅱ. 법률 규정(근로기준법 제51조, 제52조)
○ 선택(탄력)근로제는 정산(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규정
-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 한도로 탄력근로제의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택근로제의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
※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Ⅲ. 법정근로시간 산정방법
1. 산정기준
○ 선택(탄력)근로제에서 정산(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 정산(단위)기간 동안의 총 법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 2가지가 고려될 수 있음
Ⅰ. 검토 배경
○ 선택근로제에서 정산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경우 해당 정산기간 동안의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가 접수되어 검토함 (‘21.1.11. 국민신문고, 2.9. 일반민원)
※ (질의요지) 정산기간이 1개월인 선택근로제에서 해당 월(역일수 30일)의 법정근로시간은 171.4시간<40시간×(30일÷7일)>인지 아니면 176시간<22일(근로일 수)×8시간> 인지
○ 탄력근로제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함께 검토
Ⅱ. 법률 규정(근로기준법 제51조, 제52조)
○ 선택(탄력)근로제는 정산(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규정
-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 한도로 탄력근로제의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택근로제의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
※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Ⅲ. 법정근로시간 산정방법
1. 산정기준
○ 선택(탄력)근로제에서 정산(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 정산(단위)기간 동안의 총 법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 2가지가 고려될 수 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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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탄근下 총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hwp (153.5K)
3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14 0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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