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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지연이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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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5-31 08:43 조회수 1,8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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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지연이자 관련 질의입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잔여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2020.01.01일자로 1,000,000원 발생함

  2. 2020.12.31일자로 퇴직(즉, 2020.01.01.~2020.12.31은 재직 중, 2021.01.01부터는 퇴직 상태)

  3. 2022.01.15일에 미사용 연차수당 1,000,000원을 지급함


 - 여기서 문의사항입니다.

  1. 미사용 연차수당 1,000,000원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지?
   
  2. 미사용 연차수당 1,00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는 해당 근로자의 재직기간(2020.01.01.~2020.12.31)과 퇴직기간(2021.1.1. 이후)의 이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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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연이자’ 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금품청산 규정을 두고 있고,

- 동 법 제37조는 해당 금품청산이 지연될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연 100분의 20 즉 연 20%의 이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퇴직시 지급하여야 할 금품에 포함될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연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있다 할 것입니다.

나. 지연이자의 경우 퇴직 이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거 연 100분의 20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재직시 지연의 경우 지연이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 단, 지연이자에 대해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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