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비군 훈련 참석 시간은 공의직무
페이지 정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5-04-01 15:49
조회수 334회
본문
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를 말하며, 국회의원 노동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 증인 감정인으로서의 법원에 출석하는 행위, 참관인으로서 투개표 상황에 참관하는 행위, 향토예비군(민방위) 소집에 응하는 것,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산업기능요원의 군사훈련 등은 공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나. 따라서, 예비군 참석은 공의 직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위해 청구한 시간에 대해서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공의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공가처리) 여부는 법령이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 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근로기준정책과-2122, 2019.4.8.).
* 즉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공민권행사 등의 보장을 규정하며 해당 시간에 대해서 유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 유급처리 여부는 공의 직무 관련 특별법(귀 질의상 병역법)에서 유급을 규정하고 있거나 단체협약 등 사내규정으로 유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유급처리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를 말하며, 국회의원 노동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 증인 감정인으로서의 법원에 출석하는 행위, 참관인으로서 투개표 상황에 참관하는 행위, 향토예비군(민방위) 소집에 응하는 것,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산업기능요원의 군사훈련 등은 공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나. 따라서, 예비군 참석은 공의 직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위해 청구한 시간에 대해서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공의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공가처리) 여부는 법령이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 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근로기준정책과-2122, 2019.4.8.).
* 즉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공민권행사 등의 보장을 규정하며 해당 시간에 대해서 유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 유급처리 여부는 공의 직무 관련 특별법(귀 질의상 병역법)에서 유급을 규정하고 있거나 단체협약 등 사내규정으로 유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유급처리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 다음글임신 중인 근로자 휴일초과근무 25.04.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