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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련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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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6-02-23 14:14
조회수 7,2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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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근로수당의 포괄산정임금 포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정기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월차수당을 사용자 임의대로 급여지급총액(통상임금)에는 변동 없이 임금내역서상에 월차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지
●●●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해 분할하거나 적치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1663,2004.4.6)
고용보험료를 3년간 소급해 원천징수 하는 것이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는지
<갑설> 가능하다
임금의 일부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료도 고용보험법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한 미 공제된 고용보험료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매월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이미 예고되어 있고, 재직 중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도 없어 미공제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동 수당에서 상계하는 것은 가능함.
<을설> 불가능하다
고용보험료의 원천징수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서 정기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서 사업주가 보험료의 징수를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일시에 부담하는 것을 막도록 한 것이므로 그동안 매월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귀책이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일시에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한 전액불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함.
●●●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임금전액불 원칙의 예외로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공제가 가능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해 사용자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3년간 소급해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임금정책과-3847,2004.10.7)
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택시회사로 지난 수십년간 근로자들의 1일 운송수입금 미납액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해 왔고 근로자들도 당연히 그런 것으로 알고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었으며, 대부분의 다른 택시회사들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임금전액불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단서조항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그런데 당사처럼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수십년동안 관행적으로 운송 수입금미납액을 임금에서 공제해왔다면 이 경우 만일 근로자가 다액(多額)의 운송수입금을 미납하고 해고된 경우 그 운송수입금 미납액에 대해 그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에 의거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해 지급할 수 있음. 이에 기초해 귀문의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분에 대해 임금 등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단체협약에 공제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고 할 것임. 이때 공제가능한 대상금품은 임금 및 퇴직금 등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 (임금정책과-87,2005.1.13)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 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갑” 운전학원 대표는 2003년 6월30일부로 학원을 폐업하면서, 동 학원 단체협약에 따라 폐업 2개월 전인 2003년 4월29일 전 근로자에게 학원 폐업을 통고하고, 해고예고 통지를 한 바 있음. 또한 2003년 7월1일자로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으나 운전학원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에는 2003년 7월5일 휴원신고(2003년 7월1일부터 1년간)를 하고, 이후 전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청산함.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거 “갑”이 근로자들에 대해 관할경찰청에 휴원신고를 한 것을 근거로 동 노조에서 위장 폐업 등을 거론하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갑설> 비록 “갑”이 관할 경찰청에 휴원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2003년 6월30일 이후 사실상 사업이 폐업된 것이므로 위장폐업 여부는 별개사안으로 하고 “갑”이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
<을설> 관할경찰청에 휴원신고를 함으로써 “갑”이 언제든지 다시 학원을 경영하거나 양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갑”은 근로자들에게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견해
●●● 귀 소의 질의(감독 68213-3083)에 대해서는 위장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해고 조치된 이후에는 휴업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근기68207-1044, 2003.8.21)
노조의 불법 직장점거시 휴업수당지급의무 여부
당사는 전기 및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제조회사인데,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불법점거 및 직장출입의 원천봉쇄로 인해 업무가 전면 마비되고 조업이 중단된 상태임. 이러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직장점거로 인해 조업이 전면 중단된 경우에 당사가 근로자들에게 조업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사용자는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조성해 노무를 수령할 책임도 있다할 것임.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이 직장을 불법 점거하고 비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원천봉쇄해 사실상 휴업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부분적으로라도 비조합원의 조업이 가능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나, 조합원의 불법적인 직장봉쇄로 인해 비조합원의 노무제공 자체가 전혀 불가능했다면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비조합원이 부분적으로라도 조업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기 기준에 의거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1380, 2004.3.20)
공공근로와 일용직 근로를 반복한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계속 근무년수 1년의 정의와 공공근로사업의 계약기간이 3개월로 종료되고 일용으로 채용될 경우 공공근로사업과 일용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 기간에 의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임.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된 날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역일상의 기간을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단위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동일인이 반복해서 참여해 그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이 서로 다르고 각 사업별 시행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다른 공공근로사업의 참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계속 참여했다면 그 전체 기간을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602, 1999.11.12 참조)
또한 3개월 단위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종료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고 봄.(근로기준과-2649, 2004.5.27)
합자회사의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상시 근로자 4명, 임원 1명(대표사원겸 업무집행사원) 총 5명으로 구성된 합자회사의 임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그 직을 사임 실제로 퇴사했을 경우
▲위 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규정에 의해 근속년수 매 1년마다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지
▲위 법인의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임원이 퇴사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할 기준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임원(대표사원)이 실지 사임 퇴사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경우, 지급해야 되는지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대표사원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인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한편, 합자회사의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5194, 2004.9.24)
임금협정서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 기준임금
D택시회사는 택시기사 등 70여명을 고용해 운수업을 하고 있는 회사임. 근무형태는 격일제 근무로 1일 사납금 9만7000원을 회사에 불입하고 남은 금액 전액은 개인수입으로 하고, 이 개인 수입에 대한 관리는 회사에서 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는 실정임.
노사 당사자가 정한 임금협정서에 의한 임금에 대해 그동안 이의가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택시기사가 개인택시 면허취득을 위해 퇴직하기 전 1~2개월은 사고발생 및 문제발생 등의 이유로 결근계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매우 적어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음.
그런데 택시기사는 사납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금을 개인수입금으로 하고 있어 임금협정서에 정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보다도 적을 경우, 퇴직금 계산시 최저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금협정서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해야 하는지
●●●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금금액을 말하며,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임금을 합산해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함.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나, 택시업체에서 택시운전기사의 수입금중 사납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수입금으로 하면서 동 개인수입금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형태의 임금으로서 이의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해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한편, 택시업체에서 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지급방식이 1일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수입금으로 하는 임금지급 형태를 취하면서 이의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는 그 성격상 사전적으로 확정이 불가능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형태의 임금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반면에 최저임금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택시업체가 사납금제 임금형태를 취하면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통상임금과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최저임금은 각각의 임금(통상임금 및 생산고 임금)을 합산해 그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조건을 적용할 때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통상임금만을 기초로 판단해도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임금정책과-515, 2005.2.1)
개정법 시행시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기준근로시간을 월 240시간으로 할 수 있는지
당사는 현행 주 40시간(5일제) 근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근로시간단축 8시간)을 유급으로 계산해 월 240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하고 있는데, 조합에서는 월 209시간의 근로시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월 240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것인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3호에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는 월급금액으로 정해진 임금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주 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토요일의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에 월급금액을 시간급금액으로 계산할 때 ‘월 통상시급 산정기준시간수’는 1주 40시간을 근로할 경우의 월 209시간에 매주 유급처리되는 8시간분을 합해 월 243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와 달리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월 240시간으로 정하는 것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무방하다 할 것임.
(근로기준과-3802, 2004.6.12)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정기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월차수당을 사용자 임의대로 급여지급총액(통상임금)에는 변동 없이 임금내역서상에 월차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지
●●●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해 분할하거나 적치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1663,2004.4.6)
고용보험료를 3년간 소급해 원천징수 하는 것이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는지
<갑설> 가능하다
임금의 일부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료도 고용보험법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한 미 공제된 고용보험료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매월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이미 예고되어 있고, 재직 중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도 없어 미공제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동 수당에서 상계하는 것은 가능함.
<을설> 불가능하다
고용보험료의 원천징수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서 정기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서 사업주가 보험료의 징수를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일시에 부담하는 것을 막도록 한 것이므로 그동안 매월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귀책이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일시에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한 전액불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함.
●●●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임금전액불 원칙의 예외로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공제가 가능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해 사용자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3년간 소급해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임금정책과-3847,2004.10.7)
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택시회사로 지난 수십년간 근로자들의 1일 운송수입금 미납액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해 왔고 근로자들도 당연히 그런 것으로 알고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었으며, 대부분의 다른 택시회사들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임금전액불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단서조항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그런데 당사처럼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수십년동안 관행적으로 운송 수입금미납액을 임금에서 공제해왔다면 이 경우 만일 근로자가 다액(多額)의 운송수입금을 미납하고 해고된 경우 그 운송수입금 미납액에 대해 그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에 의거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해 지급할 수 있음. 이에 기초해 귀문의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분에 대해 임금 등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단체협약에 공제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고 할 것임. 이때 공제가능한 대상금품은 임금 및 퇴직금 등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 (임금정책과-87,2005.1.13)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 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갑” 운전학원 대표는 2003년 6월30일부로 학원을 폐업하면서, 동 학원 단체협약에 따라 폐업 2개월 전인 2003년 4월29일 전 근로자에게 학원 폐업을 통고하고, 해고예고 통지를 한 바 있음. 또한 2003년 7월1일자로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으나 운전학원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에는 2003년 7월5일 휴원신고(2003년 7월1일부터 1년간)를 하고, 이후 전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청산함.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거 “갑”이 근로자들에 대해 관할경찰청에 휴원신고를 한 것을 근거로 동 노조에서 위장 폐업 등을 거론하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갑설> 비록 “갑”이 관할 경찰청에 휴원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2003년 6월30일 이후 사실상 사업이 폐업된 것이므로 위장폐업 여부는 별개사안으로 하고 “갑”이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
<을설> 관할경찰청에 휴원신고를 함으로써 “갑”이 언제든지 다시 학원을 경영하거나 양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갑”은 근로자들에게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견해
●●● 귀 소의 질의(감독 68213-3083)에 대해서는 위장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해고 조치된 이후에는 휴업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근기68207-1044, 2003.8.21)
노조의 불법 직장점거시 휴업수당지급의무 여부
당사는 전기 및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제조회사인데,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불법점거 및 직장출입의 원천봉쇄로 인해 업무가 전면 마비되고 조업이 중단된 상태임. 이러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직장점거로 인해 조업이 전면 중단된 경우에 당사가 근로자들에게 조업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사용자는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조성해 노무를 수령할 책임도 있다할 것임.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이 직장을 불법 점거하고 비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원천봉쇄해 사실상 휴업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부분적으로라도 비조합원의 조업이 가능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나, 조합원의 불법적인 직장봉쇄로 인해 비조합원의 노무제공 자체가 전혀 불가능했다면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비조합원이 부분적으로라도 조업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기 기준에 의거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1380, 2004.3.20)
공공근로와 일용직 근로를 반복한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계속 근무년수 1년의 정의와 공공근로사업의 계약기간이 3개월로 종료되고 일용으로 채용될 경우 공공근로사업과 일용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 기간에 의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임.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된 날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역일상의 기간을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단위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동일인이 반복해서 참여해 그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이 서로 다르고 각 사업별 시행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다른 공공근로사업의 참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계속 참여했다면 그 전체 기간을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602, 1999.11.12 참조)
또한 3개월 단위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종료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고 봄.(근로기준과-2649, 2004.5.27)
합자회사의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상시 근로자 4명, 임원 1명(대표사원겸 업무집행사원) 총 5명으로 구성된 합자회사의 임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그 직을 사임 실제로 퇴사했을 경우
▲위 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규정에 의해 근속년수 매 1년마다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지
▲위 법인의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임원이 퇴사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할 기준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임원(대표사원)이 실지 사임 퇴사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경우, 지급해야 되는지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대표사원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인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한편, 합자회사의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5194, 2004.9.24)
임금협정서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 기준임금
D택시회사는 택시기사 등 70여명을 고용해 운수업을 하고 있는 회사임. 근무형태는 격일제 근무로 1일 사납금 9만7000원을 회사에 불입하고 남은 금액 전액은 개인수입으로 하고, 이 개인 수입에 대한 관리는 회사에서 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는 실정임.
노사 당사자가 정한 임금협정서에 의한 임금에 대해 그동안 이의가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택시기사가 개인택시 면허취득을 위해 퇴직하기 전 1~2개월은 사고발생 및 문제발생 등의 이유로 결근계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매우 적어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음.
그런데 택시기사는 사납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금을 개인수입금으로 하고 있어 임금협정서에 정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보다도 적을 경우, 퇴직금 계산시 최저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금협정서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해야 하는지
●●●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금금액을 말하며,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임금을 합산해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함.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나, 택시업체에서 택시운전기사의 수입금중 사납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수입금으로 하면서 동 개인수입금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형태의 임금으로서 이의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해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한편, 택시업체에서 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지급방식이 1일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수입금으로 하는 임금지급 형태를 취하면서 이의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는 그 성격상 사전적으로 확정이 불가능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형태의 임금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반면에 최저임금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택시업체가 사납금제 임금형태를 취하면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통상임금과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최저임금은 각각의 임금(통상임금 및 생산고 임금)을 합산해 그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조건을 적용할 때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통상임금만을 기초로 판단해도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임금정책과-515, 2005.2.1)
개정법 시행시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기준근로시간을 월 240시간으로 할 수 있는지
당사는 현행 주 40시간(5일제) 근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근로시간단축 8시간)을 유급으로 계산해 월 240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하고 있는데, 조합에서는 월 209시간의 근로시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월 240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것인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3호에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는 월급금액으로 정해진 임금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주 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토요일의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에 월급금액을 시간급금액으로 계산할 때 ‘월 통상시급 산정기준시간수’는 1주 40시간을 근로할 경우의 월 209시간에 매주 유급처리되는 8시간분을 합해 월 243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와 달리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월 240시간으로 정하는 것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무방하다 할 것임.
(근로기준과-3802, 20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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