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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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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6-06-08 13:36 조회수 7,0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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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와 관련 노동법 판례 및 행정해석 모음】


1.근로계약의 성립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함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 계약도 가능하다
    (근기1451-4133, 84.5.9)

2. 산재보험의 적용
 ○ 판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외국인 근로자에게 그 적용을 배제하라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 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 5조의 각 규정의 입법 취지를 볼때, 피해자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서울고법 93구16774,93.11.26)

 ○ 행정해석 :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 사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고 그 대개로 소정의 임금을 받고 있을 때에는 고용관계가 성립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동 회사가 산재보험적용사업장 이라면 당연히 산재보험적용대상이 된다.
    (징수01254-4345,86.3.13)

3. 퇴직금 지급
 ○ 행정해석 : 정부기관에서 근무한 외국인도 고용계약을 맺고 일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기01254-12062,87.7.28)
4.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 행정해석 :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도 적법절차에 따라 국내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상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규약상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것은 법 위반이다.
    (노조01254-9408,85.5.21)

5. 노동법과 외국인 불법 취업자와의 관계
1) 불법체류자도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 판례 : 취업자로서의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 사업주와 구 출입국관리법 제 15조(현행 제18조)를 위배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도 동 법조항은 외국인의 붑법체류를 금지,제한하고자 하는 단속 규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 국내 사용자가 그 규정을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법에 따른 가제출국, 형사처벌 등 소정의 벌칙이 적용될 뿐 행위 자체의 법률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자가 맺은 계약은 근로계약으로서 유효하고 동 외국인은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부상 등을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서울고법 93구 16774,93.11.26)

 2)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이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장에 따라 고용절차 준수
 ○ 출입국 관리법 제18조 (외국인 고용의 제한)
  1. 외국인이 대한 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 근무 하여서는 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 는 안된다.
  5.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을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 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6. 노동법과 외국인 산업연수생과의 관계
 1) 산업연수생은 노동법이 적용 되지 않으며, 연수계약서가 기준입니다.
 ○ 행정해석 :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산업기술 연수생은 기술, 기능 또는 단순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산업기술 연수생에 대해서는 그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의 근로조건 등 그 대우에 관한 사항은 연수계약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근기 68207-1676, 94.10.25)

 ○ 출입국 관리법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산업연수생은 국내기업주의 초청에 의하여 비자가 발급된다. 초청인은 피초청인에 대한 사증 발급 인정서를 법무부에 신청하며, 법무부는 초청 사유가 타당 한지를 심사하여 사증 발급 인정서를 발급해 주게 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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