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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및 수당 변경지침(행정해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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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6-11-22 09:35
조회수 3,772회
본문
김문실 등록일 2006-09-25
■ 대법원판례와 행정해석이 상이했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부분에 대한 수당을 전문가 자문과 법무부 자문을 거쳐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변경 내용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범위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대판 2003다 48549, 48556, 05.5.27)의 입장이 상이
- 판례는 퇴직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 행정해석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경우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왔는 바, 이를 판례와 동일하게 변경함.
○ 다만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현행유지
○ 동 행정해석 변경 전에 사업주가 노동부 행정해석을 신뢰함으로써 임금 등의 미지급이 발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또는 제36조(금품청산)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대법원판례와 행정해석이 상이했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부분에 대한 수당을 전문가 자문과 법무부 자문을 거쳐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변경 내용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범위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대판 2003다 48549, 48556, 05.5.27)의 입장이 상이
- 판례는 퇴직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 행정해석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경우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왔는 바, 이를 판례와 동일하게 변경함.
○ 다만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현행유지
○ 동 행정해석 변경 전에 사업주가 노동부 행정해석을 신뢰함으로써 임금 등의 미지급이 발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또는 제36조(금품청산)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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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25개정연차수당지침[1].hwp (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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