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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기준 관련 법인전체인원 기준이지, 사업장별 인원 기준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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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12-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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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기준 관련
회시번호 : 장애인고용과-2617, 회시일자 : 2020-07-20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기준 관련 법인전체인원 기준이지, 사업장별 인원 기준이 아님
【질 의】
○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법인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사업장별 인원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는지 여부
【회 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인 이상의 사업주에게 3.1%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여하고, 상시 100인 이상의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미달한 인원과 부담기초액을 곱한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사업주’란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하고, 어떤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고용의무의 기준은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참고 : 어떤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공동주택 관리사업과 같이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2.3.29. 선고 2010헌바432 결정, 대법원 2019.4.11. 선고, 2018두66227 판결)
○ 따라서 귀사의 경우 특정관리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인 본사 사업주에 고용의무가 부과되며, 해당 근로자 수를 합산한 전체 근로자수에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됩니다.
회시번호 : 장애인고용과-2617, 회시일자 : 2020-07-20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기준 관련 법인전체인원 기준이지, 사업장별 인원 기준이 아님
【질 의】
○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법인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사업장별 인원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는지 여부
【회 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인 이상의 사업주에게 3.1%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여하고, 상시 100인 이상의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미달한 인원과 부담기초액을 곱한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사업주’란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하고, 어떤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고용의무의 기준은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참고 : 어떤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공동주택 관리사업과 같이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2.3.29. 선고 2010헌바432 결정, 대법원 2019.4.11. 선고, 2018두66227 판결)
○ 따라서 귀사의 경우 특정관리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인 본사 사업주에 고용의무가 부과되며, 해당 근로자 수를 합산한 전체 근로자수에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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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기준 관련 근로사수 장애인고용과-2617 2020.07.20..hwp (58.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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