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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집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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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5-02-28 11:38
조회수 2,463회
본문
2001년 11월 노동부노정국에서 발간한 근참법 관련 질의회시집입니다.
목 차
Ⅰ. 노사협의회 설치 1
1. 설치대상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파견근로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1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 2
해외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4
비영리 협회 사무처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5
아파트관리사무소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6
사업장 소재지와 근무여건이 다를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 / 7
하나의 법인에 각 부서별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을 경우
부서별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 8
사립대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 11
고용직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근로자 30인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설치 및 고충처리위원 배치의무 / 13
신규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노사협의회도 새로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 / 14
개별 사무소 단위의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15
근로자위원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지 / 16
2.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주체
해고된 근로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일 경우 사용자가 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17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근로자의 의미 / 19
노동조합 자체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위원자격 여부 / 20
사무직근로자를 제외하고 생산직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 21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사 임원이 참여하는 것이 정당한지 / 22
Ⅱ. 노사협의회의 구성 24
1. 근로자위원 선출 및 위촉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근로자위원의 의미 / 25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가 노사협의회 교섭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 / 26
산업보건의로 위촉한 외부의사를 노사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 27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노사협의회위원 자격 / 29
종전 규정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새법 제정으로 인한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유효한지 여부 / 31
과반수 노조가 아닐 경우에도 근로자위원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34
건설현장 소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 36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사용자위원 / 37
새법 시행에 따른 기존 근로자위원의 임기와 근로자위원 신규 선출 필요성 여부 / 39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여부 판단시 근로자의 범위 / 41
회사의 2급 부장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판단시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 42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에 본조 간부가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 43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의 근로자위원 자격 여부 / 4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권 및 피투표권의 범위 / 45
근로자위원 선출후 과반수 노동조합이 되었을 경우 기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임기보장 여부와 근로자위원 입후보자가 근로자위원 수에 미달할 경우에도 투표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 47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면서 별도 투표장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선출과정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 / 48
선거일공고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 50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정한 후 신임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경우 근로자위원의 자격 여부 / 51
근로자위원 선출시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전자투표로 선거하는 행위의 타당성 여부 / 52
징계처분 중인 자의 노사협의회위원 자격 유무 / 57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새법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 58
2. 노사협의회 의장
노사협의회 의장의 선출 방법 / 60
3. 위원의 임기
노사협의회 의장의 임기 / 61
4. 사용자의 의무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회사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63
하나의 사업내에 수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본조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참관의 타당성 / 64
Ⅲ. 노사협의회의 운영 66
1. 회의 개최
노사협의회 개최 시기 / 66
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정기노사협의회를 미개최한 경우 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 67
2. 협의사항
직장 동아리 구성에 관한 사항이 노사협의회 안건의 대상인지 여부 / 70
자회사의 회장 및 고문제도 폐지가 노사협의회 협의의 대상인지 여부 / 71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 72
협의사항에 대한 효력발생 요건 / 74
개별근로자 채용시에도 노사협의가 필요한지와 상급단체 노조 임원을 당해 사업장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 75
3. 의결사항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 / 77
노사협의 사항에 대해 노사대표자만 서명날인한 경우의 효력 / 78
임금지급기일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80
분임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미이행시 법 위반 여부 / 81
노사협의회 합의로 근로조건 저하가 가능한지 여부 / 81
노사협의회 노사 합의사항의 효력 / 82
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83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 변경을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 / 85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사용자가 이행치 않을 경우 법 위반 여부 / 86
근로자 교육이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88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유효기간 / 89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 / 90
사업의 포괄승계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 / 91
의결사항 중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범위 / 93
의결사항을 의결치 않고 시행할 경우의 효력 / 94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할 경우의 효력 / 95
4. 보고사항
노사협의회 보고사항의 범위 / 98
지주회사가 자회사 노사협의회에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지 / 101
Ⅳ. 고충처리 103
고충처리제도의 취지와 목적 / 104
고충처리위원 1인이 고충을 처리하였을 경우 타당성 유무 / 105
고충처리위원이 비조합원인 근로자의 고충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107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108
목 차
Ⅰ. 노사협의회 설치 1
1. 설치대상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파견근로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1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 2
해외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4
비영리 협회 사무처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5
아파트관리사무소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6
사업장 소재지와 근무여건이 다를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 / 7
하나의 법인에 각 부서별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을 경우
부서별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 8
사립대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 11
고용직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근로자 30인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설치 및 고충처리위원 배치의무 / 13
신규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노사협의회도 새로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 / 14
개별 사무소 단위의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15
근로자위원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지 / 16
2.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주체
해고된 근로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일 경우 사용자가 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17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근로자의 의미 / 19
노동조합 자체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위원자격 여부 / 20
사무직근로자를 제외하고 생산직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 21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사 임원이 참여하는 것이 정당한지 / 22
Ⅱ. 노사협의회의 구성 24
1. 근로자위원 선출 및 위촉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근로자위원의 의미 / 25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가 노사협의회 교섭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 / 26
산업보건의로 위촉한 외부의사를 노사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 27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노사협의회위원 자격 / 29
종전 규정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새법 제정으로 인한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유효한지 여부 / 31
과반수 노조가 아닐 경우에도 근로자위원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34
건설현장 소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 36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사용자위원 / 37
새법 시행에 따른 기존 근로자위원의 임기와 근로자위원 신규 선출 필요성 여부 / 39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여부 판단시 근로자의 범위 / 41
회사의 2급 부장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판단시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 42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에 본조 간부가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 43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의 근로자위원 자격 여부 / 4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권 및 피투표권의 범위 / 45
근로자위원 선출후 과반수 노동조합이 되었을 경우 기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임기보장 여부와 근로자위원 입후보자가 근로자위원 수에 미달할 경우에도 투표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 47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면서 별도 투표장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선출과정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 / 48
선거일공고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 50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정한 후 신임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경우 근로자위원의 자격 여부 / 51
근로자위원 선출시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전자투표로 선거하는 행위의 타당성 여부 / 52
징계처분 중인 자의 노사협의회위원 자격 유무 / 57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새법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 58
2. 노사협의회 의장
노사협의회 의장의 선출 방법 / 60
3. 위원의 임기
노사협의회 의장의 임기 / 61
4. 사용자의 의무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회사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63
하나의 사업내에 수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본조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참관의 타당성 / 64
Ⅲ. 노사협의회의 운영 66
1. 회의 개최
노사협의회 개최 시기 / 66
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정기노사협의회를 미개최한 경우 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 67
2. 협의사항
직장 동아리 구성에 관한 사항이 노사협의회 안건의 대상인지 여부 / 70
자회사의 회장 및 고문제도 폐지가 노사협의회 협의의 대상인지 여부 / 71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 72
협의사항에 대한 효력발생 요건 / 74
개별근로자 채용시에도 노사협의가 필요한지와 상급단체 노조 임원을 당해 사업장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 75
3. 의결사항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 / 77
노사협의 사항에 대해 노사대표자만 서명날인한 경우의 효력 / 78
임금지급기일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80
분임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미이행시 법 위반 여부 / 81
노사협의회 합의로 근로조건 저하가 가능한지 여부 / 81
노사협의회 노사 합의사항의 효력 / 82
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83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 변경을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 / 85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사용자가 이행치 않을 경우 법 위반 여부 / 86
근로자 교육이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88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유효기간 / 89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 / 90
사업의 포괄승계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 / 91
의결사항 중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범위 / 93
의결사항을 의결치 않고 시행할 경우의 효력 / 94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할 경우의 효력 / 95
4. 보고사항
노사협의회 보고사항의 범위 / 98
지주회사가 자회사 노사협의회에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지 / 101
Ⅳ. 고충처리 103
고충처리제도의 취지와 목적 / 104
고충처리위원 1인이 고충을 처리하였을 경우 타당성 유무 / 105
고충처리위원이 비조합원인 근로자의 고충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107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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