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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2-제6호(퇴직금 규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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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4-11 17:22 조회수 2,8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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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퇴직금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일부 개정 시행 (2021.4.13. 개정, 2022.4.14. 시행) 되며,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방식은 IRP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기에 안내드립니다.

목 차 :

Ⅰ.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등 이전 의무화

1. 퇴직금은 IRP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함
2. 퇴직금 지급 시 IRP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3. 위반시 효과


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중소퇴직기금) 신설

1. 중소퇴직기금제도의 개요 및 운영
2. 중소퇴직기금제도의 도입
3.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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