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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가이드 배포(고용노동부,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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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9-05 15:05
조회수 2,0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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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2022.8.18 시행)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 위 법 시행에 따라 9월 5일 관련 해설 및 가이드를 발표하였습니다.
- 가이드 목차-
part1. 휴게시설 설치안내 04
part2. 누가 설치하나요? 06
part3. 어떻게 설치하나요? 12
part4. 어떤 제재룰 받게 되나요? 26
part5. 참고자료. 36
3. 고용노동부는 이미 지난 8월 “휴게시설 가이드”를 배포하여 이를 사업주가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하였으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휴게시설의 설치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한 바 있습니다.
가이드는 이 홈페이지 노동법령정보 아래 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m1&wr_id=37
2. 위 법 시행에 따라 9월 5일 관련 해설 및 가이드를 발표하였습니다.
- 가이드 목차-
part1. 휴게시설 설치안내 04
part2. 누가 설치하나요? 06
part3. 어떻게 설치하나요? 12
part4. 어떤 제재룰 받게 되나요? 26
part5. 참고자료. 36
3. 고용노동부는 이미 지난 8월 “휴게시설 가이드”를 배포하여 이를 사업주가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하였으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휴게시설의 설치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한 바 있습니다.
가이드는 이 홈페이지 노동법령정보 아래 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m1&wr_id=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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