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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금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개념에서 고정성 폐지하여 그 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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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4-12-19 16:29 조회수 3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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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4.12.19 금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종전 판례(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 합의체 판결 등)를 변경하였습니다. 즉,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개념을 제시하였으나 이 개념 중 고정성의 개념을 폐기하여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한 셈입니다. 
 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은 이 판결이 있는 2024.12. 19 이후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법원 공보 연구관실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19.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책임노무사진 일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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