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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금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개념에서 고정성 폐지하여 그 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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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4-12-19 16:29
조회수 3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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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4.12.19 금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종전 판례(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 합의체 판결 등)를 변경하였습니다. 즉,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개념을 제시하였으나 이 개념 중 고정성의 개념을 폐기하여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한 셈입니다.
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은 이 판결이 있는 2024.12. 19 이후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법원 공보 연구관실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19.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책임노무사진 일동 드림
2024.12.19 금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종전 판례(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 합의체 판결 등)를 변경하였습니다. 즉,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개념을 제시하였으나 이 개념 중 고정성의 개념을 폐기하여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한 셈입니다.
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은 이 판결이 있는 2024.12. 19 이후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법원 공보 연구관실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19.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책임노무사진 일동 드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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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대법원전원합의체 재직_조건부_및_근무일수_조건부_임금의_통상임금 여부변경.pdf (268.7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19 16: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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