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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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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4-09 17:54 조회수 3,8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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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최저임금 안내드립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2020년 고시내용 -


적용기간 : 2020. 1. 1 ~ 2020. 12. 31


시간급 : 8,590원(8시간 기준 일급 68,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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