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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FAQ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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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1-19 13:36 조회수 2,9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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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FAQ 배포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자주 묻는 질의에 관한 답변 수록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FAQ를 배포하였다.

 ㅇFAQ는 1.27.(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의무이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ㅇ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ㅇ다음으로, “중대산업재해①”, “종사자②”, “경영책임자③” 등의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어떤 단위로 적용되는지④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①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출퇴근 교통사고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
    ② 사무직인 공무원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인지 여부
    ③ 안전보건담당이사, 공장장, 현장소장, 공사 감리자 등의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
    ④ 기업 단위 산정, 수급업체 근로자 포함 산정 여부 등

 ㅇ또한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세부적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하여도 상세히 제시하였다.


고옹노동부가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FAQ "는

 이 홈페이지의 아래 노동부정책자료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11&wr_i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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