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 징계해고, 권고사직, 감원, 퇴직금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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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정리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정리해고를 한 이후에 근로자들이 노동부 또는 노동위워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
인사처분 (전직, 전보 등) | 회사의 경영권 또는 인사권에 의한 인사처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
부당노동행위사건 | 단체교섭 중 또는 단체협약의 이행 및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정, 고소, 고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
퇴직당시연령 | 임금 / 퇴직금 | 휴업수당 | 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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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 100만원 | 70만원 | 600만원 |
40세 미만 | 155만원 | 110만원 | 930만원 |
50세 미만 | 170만원 | 120만원 | 1,020만원 |
60세 미만 | 145만원 | 100만원 | 870만원 |
산업재해 보상보험 |
- 산재보험요율변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는 회사의 업종, 업태 및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험요율이 결정됩니다. 업종이 법인등기상의 기재된 것과 달리 회사의 실태에 맞지 않게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웨는 근로복지 공단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거쳐 그 요율을 변경 할 수 있다. - 산재보험료부과취소청구 산재보험의 납부 기준이 되는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는 달리 근로 기준 근로 기준텁상의 임금개념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임금의 범주를 벗어난 집단성과급과 같은 금풍이 산재보험료에 포함되어 징수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 부당하게 징수된 산재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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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 고용보험료의 납부, 각종 지원금의 신청시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거나 지원금 등의 지급이 거부된 경우에는 회사를 대리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 보험금 및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
기타행정처분 | - 노동부의 행정민원업무, 노동관련 사항,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와 관련 근로 복지 공단의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 구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애인고용촉진부담금 등과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 구제 |